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0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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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④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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