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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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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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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