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 : . . . ∼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임용일 | 현보직일 | | | | 2. 담당업무 | 3. 근무실적평가(100점) 연번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 평가요소별 평점 | 평가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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