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2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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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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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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