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0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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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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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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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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