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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조문 원문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대출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한다.1. 지원가능사업, 지원규모,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종합자금 지원절차조문 원문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② 사업주관기관은 임업경영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종합자금 지원절차조문 원문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산림조합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업주관기관은 자체심의회(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사업신청 자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종합자금 집행의 원칙조문 원문
    ①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