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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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대출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한다.1. 지원가능사업, 지원규모, 지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② 사업주관기관은 임업경영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산림조합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업주관기관은 자체심의회(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사업신청 자료
①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