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 (종합자금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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