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 (종합자금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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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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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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