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7조 (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집행지침과 세부지침을 임업경영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대출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한다.1. 지원가능사업,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선정절차 등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산지규제상황, 산림경영계획 등 포함)3.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금조달능력4.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5. 선도 임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6. 사업계획수립이나 경영 기술의 진단ㆍ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ㆍ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7. 사업실패 시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책임, 사업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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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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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