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6조 (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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