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 (종합자금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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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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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은 임업경영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사한다.
③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는 지원 가능한 임업경영인에 대하여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업경영인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산림조합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기관은 자체심의회(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사업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임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⑥사업주관기관은 사업예정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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