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 (종합자금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공포 · 2023-11-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임업경영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는 지원 가능한 임업경영인에 대하여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업경영인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자체심의회(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사업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임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예정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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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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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