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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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
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제8조의 사전검토 결과를 참
방법의 변경6. 안락사 방법의 변경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⑤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심의평가 절차를 따르거나,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지침에 따라 동물실
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해야 한다.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