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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제8조의 사전검토 결과를 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방법의 변경6. 안락사 방법의 변경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⑤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동물실험계획 심의방법 및 심의평가 기준 등조문 원문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심의평가 절차를 따르거나,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지침에 따라 동물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결과조문 원문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