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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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동물실험계획승인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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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동물실험계획변경 승인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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