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동물실험계획 심의방법 및 심의평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동물보호법」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11. 동물실험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2.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심의평가 절차를 따르거나, 이 규정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지침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ㆍ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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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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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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