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의 직무와 관계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의 별지 제2∼4호 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나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진단 및 사업 등과 같이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제8조의 사전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2. 영장류를 제외한 동물 종ㆍ계통ㆍ성별 또는 사용 마릿수의 50% 이하의 증가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4. 시료채취 및 투여, 실험장소의 변경5.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의 변경6. 안락사 방법의 변경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