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의사법」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라.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모든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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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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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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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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