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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 제8조 ·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ㆍ확인조문 원문
    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를 통해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사후관리의 개시조문 원문
    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