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 제8조 ·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ㆍ확인조문 원문
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