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7조 (관계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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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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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