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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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