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9조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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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를 통해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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