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9조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를 통해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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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료생산실적
[별지 제5호서식] <신설 1982.8.2., 개정 2014.4.29., 개정 2014.12.8., 개정 2022.08.22.> ( )월분 ( )사료생산실적 (사료제조업자명 : ) 단위 : M/T ※ 단미·보조사료의 경우 동 서식의 “사료명칭”란에 생산하는 사료의 “종류 및 명칭”을 기재하여 작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사료사용실적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982.8.2., 개정 2014.12.8.> ( )월분 ( )사료사용실적 (사료제조업자명 : ) 단위 : M/T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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