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5조의2 (사후관리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사료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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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별지 제13호 서식)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 | |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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