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8조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②사후관리기관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9에서 정하는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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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추천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982.8.2., 개정 2014.4.29., 개정 2014.12.8.> 추천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단위 : M/T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전용우려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12.8., 개정 2023.11.20.>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단위 : M/T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및 제11조의2에 따라 사료용으로 용도전환된 부적합식품 중 동물성단백질류인 경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1.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와 배합․단미사료에 포함된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열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력으로 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자크기가 30mm 미만인 경우에는 습열기준 70℃에서 60분 이상 열처리 나. 입자크기가 30mm 이상 ~ 50mm 미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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