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8조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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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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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②사후관리기관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9에서 정하는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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