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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공보조문 원문
    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및 그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보요청서에 따라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면에 의한 공보 원칙조문 원문
    ① 대변인 등이 제2장에 따라 공보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오보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의 종료조문 원문
    공보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