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5조 (회의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보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제3호서식]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사건번호 | | | | 피의자/피고인 | | | | 죄 명 | | | | 주임검사 | | | 대변인 | 심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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