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0조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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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및 그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보요청서에 따라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및 그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보요청서에 따라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요청 범위에서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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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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