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0조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및 그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보요청서에 따라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요청 범위에서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보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제1호서식] 공 보 요 청 서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아래 사건의 사건관계인(□ 피의자 □ 피내사자 □ 피해자 □ 참고인) ○○○ 또는 그 변호인(변호사)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건에 관해 공보해 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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