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5조 (서면에 의한 공보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 등이 제2장에 따라 공보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오보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1. 제2장에 따른 공보의 근거규정2.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건관계인은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문구
④제1항에 따라 공보된 서면은 5년간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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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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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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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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