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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이 예찰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을 요하지 않음)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⑤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 후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이 예찰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예찰조사원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조문 원문
    ① 예찰조사원은 활동결과에 대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찰조사원은 검역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국내 미분포 식물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④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④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찰조사원 운영 등조문 원문
    에게 보고하고 예찰조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익년 1월 15일까지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