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