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8조 (예찰조사원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지역특성에 맞게 예찰, 홍보, 교육, 정보수집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조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익년 1월 15일까지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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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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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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