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4조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이 예찰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예찰조사원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1. 학업중단, 졸업, 인사이동, 퇴직, 해임, 폐업, 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대학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3개월 이상(연속을 요하지 않음)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
⑤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 후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한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 기준일(이하 "위촉 기준일"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촉일을 위촉 기준일로 하고 만료일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2월말 또는 8월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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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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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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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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