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7조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찰조사원은 활동결과에 대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찰조사원은 검역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국내 미분포 식물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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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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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