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7조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원은 활동결과에 대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찰조사원은 검역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국내 미분포 식물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