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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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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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