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
④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