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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평가업무 계획서3.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다음날로 한다)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 제34조 · 녹색인증제 성과 분석조문 원문
    평가기관별 실적3. 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4. 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경우 당초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인증위원회는 평가
  • 제29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제5-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