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9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11-23 · 시행 2023-11-2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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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인증 전담기관제11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제12조 조직 및 인원제13조 전담기관 업무규정제14조 녹색인증 평가기관제1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제16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제1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제18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9조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제21조 평가위원의 요건제22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제23조 녹색인증 신청요건제24조 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제25조 녹색기술 평가제26조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제27조 인증위원회 심의 및 신청결과 안내제28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29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3조 녹색인증의 구분제30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제31조 녹색인증 표시제32조 녹색인증 평가수수료제33조 수당 지급제34조 녹색인증제 성과 분석제35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제36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