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9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27조에 따라 녹색인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1호, 제4-1호, 제5-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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