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4조 (녹색인증제 성과 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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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1. 녹색인증 실적2. 평가기관별 실적3. 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4. 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1. 녹색인증 실적2. 평가기관별 실적3. 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4. 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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