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0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녹색기술인증이 연장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여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연장과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녹색기술제품)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연장 시 만족해야하는 기술수준은 연장신청 시점의 별표 3과 같다.
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의뢰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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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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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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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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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