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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조문 원문
    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⑤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