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
①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②
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⑤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