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조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어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도록 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이 때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지원약호 3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매긴다. 이 때 지원약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산지원: B012. 인천지원: I023. 인천공항지원: I034. 서울지원: S045. 평택지원: P056. 장항지원: J067. 목포지원: M078. 완도지원: W089. 여수지원: Y0910. 제주지원: J1011. 통영지원: T1112. 포항지원: P1213. 강릉지원: G1314. 전주지원: J14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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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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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