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7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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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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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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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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