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로 한다.
②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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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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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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