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9조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12-01 · 시행 2023-12-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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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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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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