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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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①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신청서를 받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자 중 상위 자격자가 적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상대기숙소를 장
① 입주통보는 입주자격별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통보하되 상위 자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승인서에 동ㆍ호수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비상대기숙소를 배정받은 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입주통보 사실을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통보를 받은
①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거명령서로 즉시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전출명령을 받은 자2.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3. 제16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4
제한한 자7.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8. 본인이 희망하고 소장이 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 시는 동 관리 소장 및 소장은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