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8조 (퇴거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거명령서로 즉시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전출명령을 받은 자2.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3. 제16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4.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5.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6.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입주를 제한한 자7.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8. 본인이 희망하고 소장이 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 시는 동 관리 소장 및 소장은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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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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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