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4조 (입주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신청서를 받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신청서를 받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자 중 상위 자격자가 적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상대기숙소를 장기간 비워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