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4조 (입주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신청서를 받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자 중 상위 자격자가 적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상대기숙소를 장기간 비워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입주자격별 순위 명부 (제12조 제1항 제 호 해당자) 순 위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입 주 신청일 | 동 (호수) | 입주일 | 퇴거일 | 확 인 순 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입 주 신청일 | 동 (호수) | 입주일 | 퇴거일 | 확 인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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