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5조 (입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통보는 입주자격별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통보하되 상위 자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승인서에 동ㆍ호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상대기숙소를 배정받은 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입주통보 사실을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통보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통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입주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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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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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