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5조 (입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통보는 입주자격별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통보하되 상위 자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승인서에 동ㆍ호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비상대기숙소를 배정받은 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입주통보 사실을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통보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통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입주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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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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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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