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3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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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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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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