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조문 원문
    경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조문 원문
    ①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호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득금액증명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다.4.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5. "주민등록등본"이란「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6.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정」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8.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27호ㆍ제2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9
  • 제3조 ·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조문 원문
    ①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교관련종사자)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기타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②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