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조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득금액증명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ㆍ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연금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마.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종교관련종사자)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기타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별지4>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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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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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