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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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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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