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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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0. 8. 25.> (앞쪽)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최초등록일자 | | 최종변경일자 |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25.>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최초등록일자 | | 최종변경일자 | 2. 경영주 (대표자 및 법인명) | 경영주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어업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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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