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1-29 · 시행 2024-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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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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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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