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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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예정 7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
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ㆍ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
같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