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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예정 7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조문 원문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조문 원문
    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ㆍ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조문 원문
    같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