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12-06 · 시행 2023-12-0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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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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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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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