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ㆍ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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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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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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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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